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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8 2020노36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리사무소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는 C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원심의 재판과정에서 모두 드러난 것이고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파트 1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에 C의 CCTV 영상물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한 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C가 관리사무소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제거된 공고문에는 C의 아파트 호수를 특정하여 C 등이 주민회의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