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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나69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7행의 ‘㈜I얻로부터’를 ‘㈜I로부터’로, 제6면 제6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을 제3호증에서 제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