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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6가단31207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1. 8.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은 8,000만 원, 보험기간은 2011. 8. 10.부터 2056. 8. 10.까지, 보험료 납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간, 피보험자, 만기(중도금)수익자는 원고,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프리미엄 행복보험(1106)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장 보험금 지급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