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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5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21:2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놀던 중, 고향 후배인 피해자 D(48세)이 진달래방에서 피해자의 동거녀가 아닌 다른 여성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진달래방 안으로 들어가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오른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