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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26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점집을 운영하는 법사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제자이자 피고인과 약 1년 반 정도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6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에서, 'B 무당을 빙자하여 남자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자이니 정말 조심하십시오, B은 선녀무당이 아니오니 속지 마십시오, 저 법사는 자격이 안 되는 자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가로 29cm, 세로 41cm) 약 13장을 주변 전봇대, 버스정류장 등지에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