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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5052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세방익스프레스 주식회사, 세기해운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9,685,009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운영하는 C(이하 ‘B’라 한다)으로부터 유진철강산업 주식회사(이하 ‘유진철강산업’이라 한다)가 생산한 전기저항용접강관 250꾸러미 324,225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일화 29,816,520엔에 수입하기로 하고, 2014. 1. 10. 대금 지급을 위해 신한은행 도쿄지점에 신용장(D)을 개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 나.

B는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구간을 ‘창고에서 창고까지(Warehouse To Warehouse)’로 하고 협회적하약관(모든 위험)[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을 적용하기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동부화재는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증권(E, 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침몰, 좌초, 화재, 충돌 그리고/또는 황천(荒天, Heavy Weather)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지 아니한 녹, 산화, 변색으로 인한 손해는 담보하지 아니한다

Excluding the Risks of Rust, Oxidation and Discoloration unless directly caused by

S. S. B. C.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의 약자이다.

and/or Heavy Weather)‘라는 기재가 있다. 다. B는 피고 세방익스프레스 주식회사(이하 ‘세방익스프레스’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피고 세방익스프레스는 2014. 1. 24. 부산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고 B에게 이 사건 화물이 화체된 지시식(To Order) 무하자(Clean) 선하증권(증권번호 F,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 및 이 사건 보험증권을 각 인도받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