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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2.19 2017가단512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3. 6.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2015. 1. 25.까지 21회분의 이자 합계 8,400만 원을 갚았고, 2015. 5. 4. 1억 원을 갚았다.

위 갚은 1억 원을 미지급 이자(1,600만 원) 및 원금(8,400만 원)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남은 원금은 1억 1,6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잔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1. 피고의 계좌에 합계 2억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계좌는 남편 C가 관리하여왔고, 자신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2016. 8. 29. 피고의 남편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C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대화를 하였거나, 2017. 2. 6. C의 누나 D과 전화통화 하면서 ‘C가 사촌동생(원고)을 등 처먹었다. 돈 가져가고서 이자 얼마 좀 준 것이 아까운가 ’라는 등의 대화를 한 점[을 제1호증의 1, 2(각 녹취록)], 원고에게 이자 등을 입금한 E, F, G, H, I, J 등은 C의 지시로 원고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사채업을 하는 C의 필요로 피고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한 다음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K의 증언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청구원인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