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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820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7.부터 2012. 6. 16.까지 중국 마카오에 체류하며 도박자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이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도박방조죄 피고인은 2009. 3. 21.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도박을 하러 온 C로부터 돈이 떨어져 도박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C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줄 사람으로 D, E를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C은 2009. 3. 21. 21:00경부터 2009. 3. 22. 05:00경까지 중국 마카오 소재 ‘F 카지노’에서 위 D 등으로부터 빌린 홍콩 달러 25만불(한화 약 4,700만원)을 가지고 약 160회에 걸쳐, 2009. 3. 22. 15: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등으로부터 빌린 홍콩 달러 15만불(한화 약 2,850만원)을 가지고 약 100회에 걸쳐 각각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바카라’ 도박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C에게 위 D 등을 소개시켜 주고, D 등으로 하여금 C에게 위와 같이 도박자금을 빌려주게 함으로써 C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여권법위반죄 누구든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1. 20:00경 위 ‘F 카지노’에서 위와 같이 C이 위 D 등으로부터 홍콩 달러 25만불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를 강제하기 위해 C로부터 동인 명의 여권을 제공받아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09고단444)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C 명의 전북은행 계좌)

1. 개인별 출입국현황(피고인)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