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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274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7,022,08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8. 2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과 각 체결한 약정에 따른 설립지원금, 보조금, 임차보증금 반환 지급보증으로 원고의 보증보험증권을 소외 재단에 제공하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는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연대보증인 제1 계약 A 영농조합법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00,000,000원 2012. 10. 31. ~ 2014. 10. 30. B, C, D, E 제2 계약 A 영농조합법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00,000,000원 2011. 7. 18. ~ 2013. 07. 17. B, C 제3 계약 A 영농조합법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50,000,000원 2013. 1. 1. ~ 2014. 12. 31. B, C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피고 법인이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법인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때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공시하는 연체이율에 의하여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9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는 연 12%이다.

다. 그런데 피고 법인은 각 주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재단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7. 10. 31. 제1 계약에 관하여 17,022,084원, 제2 계약에 관하여 44,025,198원, 제3 계약에 관하여 50,000,000원, 합계 111,047,282원 상당의 보험금을 소외 재단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