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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구합2856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3. B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경북 고령군 C 임야 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1.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5. 23. D마을회(대표자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허가 건축물인 낚시터 관리사무소(철파이프 천막지붕 1층 낚시터 관리사무소 41.15㎡. 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7.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7. 26.경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불법 건축물(조립식 판넬조 관리사 58.6㎡, 목조 정자 7.2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584㎡가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형질변경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을 2016. 9. 13.로 정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시정명령은 2016. 8.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럼에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게 기한을 2016. 10. 28.로 정하여 다시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의 기한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2016. 11. 8. 원고에게 기한을 2016. 12. 31.로 정하여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가. 2016. 9. 30.자, 2016. 11. 8.자 각 시정명령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청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축조된 건축물의 점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