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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64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04:00경 서울 관악구 B 302호 피해자 C(여, 25세)의 남자친구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