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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5243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원, 피고 C은 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8. 11. 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5, 8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작성하거나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횟수, 표현 방법, 모욕의 정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 금액은 피고 B에 대하여 3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4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원 원, 피고 C은 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날인 2014. 4.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