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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7 2018가단1226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5. 31. D으로부터 김포시 E 임야 8,231㎡(이후 등록전환을 거친 후 분필되었다. 이하 그 전후를 불문하고 통틀어 ‘F 토지’라 한다)를 12억 9,48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C를 대리하였다.

나.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김포시 H 임야 7,320㎡, I 임야 840㎡ 및 J 전 295㎡(이하 통틀어 ‘K 토지’라 한다)와 F 토지 등에 관하여 C 또는 원고(이들은 토지를 미등기상태로 매수하여 개발행위 등을 거친 후 전매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로부터 매매계약의 교섭이나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등을 위임받았다.

다. C는 F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1. 8. 30. D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F 토지를 담보로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

근저당권등기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대출일 대출금 2011. 12. 26. 494,000,000원 L O조합 2011. 12. 27. 380,000,000원 2011. 12. 28. 650,000,000원 M 2011. 12. 28. 499,637,270원 2011. 12. 28. 494,000,000원 N 2011. 12. 29. 379,706,330원

라. C는 위 각 대출이 이루어진 직후 L 명의로 대출받은 3억 8,000만 원과 M 명의로 대출받은 499,637,270원 전액을 D에게 송금하였고, N 명의로 대출받은 379,706,330원 중에서는 257,163,000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N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D에게 송금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22,543,330원(=379,706,330원-257,163,000원)을 2011. 12. 29. 자기앞수표(1억 2,150만 원)와 현금(43,330원)으로 인출하였다.

바. C는 F 토지의 매도인 D을 상대로 위 122,543,330원에 관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