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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7 2016구합85170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부분 원고 A의 모 E은 2005. 9. 5. 자신 소유의 서울 동작구 F주택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E은 2007년경 피고로부터 3억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은 원고 A이 조합원분담금으로 납부하는 데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

A은 당시 피고 조합장이던 G에게 조합원가입서류를 제출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 B 부분 피고는 원고 B이 당초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총회 결의에 의해 탈퇴 처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탈퇴반환금도 지급하지 않고 탈퇴결의 대상자들에게 총회소집절차 등이 누락되어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2.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7, 1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E이 2005. 9. 5.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고 잔금 4억 7,800만 원은 2007. 7. 30.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E은 2007년경 G으로부터 발행인이 피고로 기재된 영수증(2007. 7. 24. 조합원분담금 1억 8,000만 원을 영수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과 조합가입권리증을 교부받은 사실, ③ 원고 A은 2008. 11. 6. G으로부터 발행인이 피고로 기재된 영수증(조합원분담금 1억 8,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과 조합가입권리증, 조합원 공급(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 ④ 피고는 2008. 5. 16. 창립총회를 거쳐 2008. 11. 1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