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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정59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공유수면 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펜션’에 인접한 공유수면 위에 면적 32㎡ 상당의 구조물을 신축하여 이때부터 2019. 2. 18.경 까지 기간 동안 위 구조물을 위 펜션 운영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사항 현황, 증빙자료,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