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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101

간음유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 오후경 스마트폰의 ‘채팅매니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3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기가 가출을 했는데 재워줄 수 있겠느냐고 묻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지내라고 하면서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인 대전 서구 E 원룸 603호로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있으라고 한 후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여 집으로 와서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성기 삽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다음날인 2013. 11. 23.경 밤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중 2013. 11. 23.경 A으로부터 “친동생이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다. 그러니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고 스마트폰의 ‘채팅매니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숙식을 해결해 줄 상대방을 찾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대전에서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섹스도 하냐. 내가 올라가면 나랑도 할 수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와 만나서 놀기로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2013. 11. 24. 아침 무렵 A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연락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