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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0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환경공단 D 사업소 운영팀장이고, 피해자 E은 인천환경공단 F 대 노조위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3. 14:11 경 인천 소재 인천환경공단 등지에서 인천환경공단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인천환경공단 직원들에게 ‘ 맞춤 형 복지 카드에 대한 의견 부탁’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 맞춤 형 직원 복지 카드와 관련하여 E( 인천환경공단 노조) 이가 기존 신한 카드사에서 하나카드로 바꾸면서 리베이트로 229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 라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 07:41 경 인천 소재 인천환경공단 등지에서 인천환경공단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E를 비롯한 환경공단 직원들에게 ‘ 맞춤 형 복지 카드에 대한 의견 부탁 드립 니다’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 맞춤 형 직원 복지 카드와 관련하여 E( 인천환경공단 노조) 이가 기존 신한 카드사에서 하나카드로 바꾸면서 리베이트로 229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

' 라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사건 진행내용 (2016 고 정 808호)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