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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151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명49호 재산명시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뒤인 2014. 5. 28.에 이르러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천시 원미구 B, 비동 202호(C에 있는, D빌라, 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송달하였고, 피고의 동생인 E이 2013. 5. 17.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한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자 피고가 의제자백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 7.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정본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3. 8. 6.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4. 10.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 9.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으며, 2014. 5.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81조는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관계인에 대한 송달을 군사용 청사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입대하기 전의 종전 주소ㆍ거소로 실시하였다면 이는 무효이고,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입대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소ㆍ거소로 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며 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