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20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3)민,105]

판시사항

처가 남편으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았다면 이를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써 그렇게 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경험칙에 위배하여 처분권 위임사실을 그릇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처가 남편으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았다면 이를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이예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처분권 위임사실을 확정한 것은 증거없이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8. 4. 선고 70나343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소외 1, 2,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증언과 원심에서의 피고 2 본인심문결과에 의하여 (1)원고 가 정신분열증의 질환을 앓기

(1965.3.2.발작) 약 1개월전에 피고 2, 소외 4등에게 본건 부동산의 매매알선을 부탁한 사실, (2)원고의 처이던 소외 5가 본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매도함에 즈음하여 "등기명의는 아들인 1심공동피고인명의로 있으나 남편인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입원치료중이므로 그의 위임을 받고그의 대리인으로서 매매를 하는 것이라"말한 사실, (3)원고가 퇴원한 후 소외 5와 동석한 자리에서 소외 5를 통하여 소외 3에게 본건 부동산위에 있던 창고를 매매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원고는 그가 정신분열증이 발작하기에 앞서 그의 처이던 소외 5에게 본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고 소외 5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입원중 그 입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원고의 인감을 이용하여 1965.3.19 일단 그의 아들인 1심공동피고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가 1965.9.30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외 1은 그의 명의로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채 같은 부동산읖 피고 1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 1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친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5가 원고의 위임 없이 본건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자기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그 매매행위를 그 처에게 위임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이상 그 부동산 소유권을 미성년자인 그 아들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할 리 없고 또 위와같은 위임을 받은 처는 미성년자인 그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타에 매도하여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위임받고 제3자에게 매도하기에 앞서 증여세 또는 취득세 및 등기비용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아들인 미성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다음 그 대리권에 기하여 이를 타에 매도한다는 것은 통상의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것이니 소외 5가 원고와의 사이에 출생한 연소한 미성년자 앞으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1에게 이를 매도한 이사건에 있어서 위의 특단의 사정의 유무에 관하여 이를 심리 판단함이 없이는 소외 5가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행위의 위임을 받은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소외 5에게 본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원심채택의 위의 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정신분열증의 질환을 앓기 약 1개월전에는 피고 2나 소외 4등 그 누구에게도 이사건 부동산의 매매알선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또 병원에서 퇴원한 후 원고가 소외 5를 통하여 소외 3에게 본건 부동산 위의 창고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이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위 (1)(2)설시의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같이 원고가 소외 5에게 본건 부동산의 매도처분을 위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은 위 특단의 사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증거없이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니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