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35,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1』
1. 피해자 F 외 3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3. 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 고시 텔 7 호실에서, 사실은 중고 서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중고 서적( 계몽 사 디즈니 그림 동화 구판) 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 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서적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8. 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7회에 걸쳐 합계 6,27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50』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 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 고시 텔 7 호실에서, 사실은 의류( 메 르시 버앙 스커트 등 )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위 의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 만 원을 입금하면 의류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66』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 고시 텔 7 호실에서, 사실은 DVD 플레이어 ' 인 비오 2400'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위 DVD 플레이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85,000 원을 입금하면 DVD 플레이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