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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13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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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3, 264, 263, 259, 258, 81, 8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C, D, E, F, H, K, L: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G, I, 주식회사 J: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