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2고단6340] 피고인은 2011. 7.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에게 말을 잘못 전달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죽여부러”라고 욕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4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그녀를 협박하였다.
[2012고정2543] 피고인은 2012. 8. 24. 03:45경 광주 북구 F아파트 후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남,53세)에게 택시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비 중 “야 새끼야 네가 운전을 개 좆같이 해서 나머지 요금은 주지 못하겠다 꺼져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린 후 발로 배 부위를 3-4회 걷어 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자상(목, 복부, 우대퇴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피해자 D 관련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및 수용현황 첨부) [2012고정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