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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117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라는 자재생산업체의 대표로서 옹벽공사 관련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건설업체로부터 시공요청을 받았는데 토공면허가 없어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2) 그래서 토공면허를 가진 피고와 사이에 특허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를 직접 하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5%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으로 재하도급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3) 위 합의에 따라 원고의 소개로 피고는 2014년 4월경 대보건설로부터 안성 보강토 옹벽공사(1공사), 2014년 5월경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으로부터 부산 보강토옹벽공사(2공사), 2015년 7월말경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보강토옹벽공사(3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3건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4) 그런데 이 사건 2, 3공사 완료 후 피고는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의 몫인 5%를 초과하여 2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증금 명목의 5,596,800원과 법인세 명목의 3,146,016원을 보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3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54,613,552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63,356,368원(= 5,596,800원 3,146,016원 54,613,5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3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시공하였고 원고에게 재하도급한 적이 없다.

원고는 D과 거래하며 D을 통해 원고의 아버지인 E가 보유한 특허기술의 사용권을 얻어 위 공사에 특허기술을 사용하였으며 그 정산과정에서 D의 요구에 따라 정산금의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