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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44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171,254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12. 29. 피고와 여신한도 250,000,000원, 이율 연 13%, 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기 2012. 6. 2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대출해주었다.

나. 2015. 1. 20. 기준 대출 원리금은 431,171,254원(=원금 250,000,000원 이자 및 연체 이자 181,171,254원)이다.

다.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이 법원 2013하합54)을 선고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대출 원리금 변제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431,171,254원 및 그 중 원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미래저축은행의 채권관리를 받던 주식회사 펜타포트(이하 펜타포트라 한다

)는 보유하던 주식회사 씨엔케이인터내셔날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미래저축은행의 B에게 대여하였다. 펜타포트는 B에게 보유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위해 위 대여금 상환을 요청하였다. B은 차명대출을 통한 상환을 제안하였다. 피고는 배우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B의 상환금 일부로 알고 피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펜타포트는 피고 명의의 대출금으로 세금 일부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명의만 빌려준 대출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 2) 판 단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으로 보아 살핀다.

가 관련 법리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