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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4 2017고단19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2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2017. 1. 13. 구속기소) 와 동업으로 고양시 D 오피스텔에서 사무실 용도로 1117호를, 성매매 방 실 용도로 443호, 621호, 641호, 724호, 726호, 923호, 1041호, 1116호, 1326호, 1424호, 1524호, 1544호를 임차하는 등 총 13개 방 실을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고, F(2017. 1. 13. 구속기소) 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 F의 공동 범행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5. 경 C와 사이에 각자 돈을 투자 하여 위 D 오피스텔에서 ‘E’ 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이를 위해 사무실 및 성매매 방 실로 이용할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한편 지인 F에게 위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F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위 ‘E’ 업소에서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자 인터넷 사이트 ‘G ’를 개설하고 다수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는 ‘H’, ‘I’,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기 위해 연락처 K이 기재된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해당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 매수 남성들을 위 업소 여성 종업원인 L, M, N, O, P, Q, R이 대기하고 있는 방 실로 안내하여 코스 별로 8만 원 내지 11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 중 3만 원을 알선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한 후, 2016. 11. 23. 위 ‘E’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을 방문한 망 S(57 세 )으로 하여금 L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