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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8. 7. 26. 21:00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맥주 20 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9. 02:00 경 위 ‘E’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술값을 지불하고, 주문할 술과 안주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전에 지불하지 않은 술값을 지불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소주 2 병, 맥주 10 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04:35 경 위 'E 단란주점 ‘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그 경위 및 관련자의 신원 등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B이 G과 H을 폭행하여 H이 B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쪽 발로 H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