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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05 2019가단26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