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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12 2015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재배하던 고구마는 우농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배하는 것이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호박고구마를 공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호박고구마 4,500콘티를 1kg당 1,500원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9.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게속하여 2012. 9. 24.경 피해자에게 “호박고구마를 6,000콘티를 1kg당 1,500원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산물공급계약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