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9. 21. 17: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일 120,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하겠다. ‘D’ 식당을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동생인 F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담보 명목으로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28. 17: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일 120,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하겠다. ‘H’ 식당을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동생인 I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담보 명목으로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