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19가단50485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및 피고의 모( 母) 인 C은 2018. 3 .2. 경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D 외 3 필지 지상 E 오피스텔 F 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160,000,000원, 임대기간 2018. 3. 12.부터 2020. 3.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6. 경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고, 이후 위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G 은행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하여 110,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2018. 3. 12. 경 위 대출금 11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돈은 곧바로 원고의 동거인인 H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바 없다.

라.

그 후 원고는 H, 피고 및 위 C이 원고를 기망하여 110,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하여 위 대출금 및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H, 피고 및 C을 형사고 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20. 8. 21.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20 형제 35771호로 피고 및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 고등 검찰청은 2020. 11. 9.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의 주요 이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자에 불과할 뿐, 이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당시 동거하고 있던

H이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그 자금을 마련하고자 원고 명의로 피고 소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