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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7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역 부근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충남 보령시에 있는 목이 버섯 농장 인수자금 6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2018. 1. 4.까지 변제하고 농장운영 이익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버섯 농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수가격 협의, 버섯 농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 수립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2,500만 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농장 인수자금 수십 억 원을 조달할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이어서 차용금을 2020. 1. 4.까지 변제하거나 농장운영 이익금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