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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나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반소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제2항)이 도과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