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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948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한하고, 별지 제3목록을 별지 제1목록으로, 별지 제14목록을 별지 제2목록으로 각 정정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