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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208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632,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08. 1.경부터 2016. 11.경까지 부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은 2015. 3. 1.부터 위 D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경 피고 B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고 D 사업장에 주류냉장고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0. 17.경까지 주류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D에 주류를 공급하고, 월말 미수채권을 다음 달에 결제하면서 전월 채권이 다음 달에 결제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 미결제 채권을 먼저 결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왔는데 물품대금 55,632,0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의 공동 운영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5,632,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들이 아닌 피고 B의 동생인 F이고, 피고들은 F에게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거래 상대방이 F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계약상 물품대금 책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2009. 7.경 피고 B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고 D에 주류를 공급하기 시작한 점, 피고 A은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자인하고 2015. 3. 1.부터 D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의 주류공급 경위나 거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간에 주류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