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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135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을 이마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입술을 다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피해자 E는 '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입술이 터졌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65 쪽 참조),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입술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던 점( 공판기록 제 136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이마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1985년도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이마로 들이받게 된 것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이마로 들이받자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으로 피고인을 가격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입은 반면 피고인은 우측 6번, 7번 늑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도 자신의 잘못이 더 중한 것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