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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1. 31. 선고 2006가단70607 판결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요지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각 소외 000(******-*******)과

가. 피고 000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746분의 4958 지분에 관하여 2004. 12. 28.체결된 매매계약

나. 피고 000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746분의 3305 지분에 관하여 2004.12.28.체결된 매매계약

다. 피고 000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746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2004.12.28.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소외 000에게

가. 피고 000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746분의 4958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 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000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746분의 330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 법원 00등기소 2004.12.28. 접수 제32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000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746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00지방 법원 00등기소 2004.12.28. 접수 제 325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소외 000(******-*******)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000시청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로써 2003년7월15일 경기 ○○○ ○○ ○○ 000-9 대지 2,112㎡중 지분 2112분의 463.23㎡(000 명의 : 이하 '양도부동산' 이라 합니다)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건에 대하여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2005.07.01.양도소득세 1건 58,105,970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의 000은 2004.12.28.현재 2002.10.22.납기 부가가치세1건 179,040원 및 2003.08.31납기 종합소득세1건 3,208,100원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갑 제1호증)",- 000국세체납내역-

(단위 : 원)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귀속년도

납세의무성립일

해당서증

양도소득세

02.10.22

179,040

2001

2001.09.14

갑1의1

종합소득세

03.08.31

3,262,240

2002

2002.12.31

갑1의2

양도소득세

05.07.31

66,821,840

2003

2003.07.15

갑1의3

3건

70,263,180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000에 대한 국세 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채권지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잇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2.11.8.선고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진신고후 납부하는 국세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04.12.28 이전에 이미 세금 추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국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사해행위 발생

소의 000은 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본인 소유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중

① 12746분의4958㎡를 매매를 원인으로 2004.12.28 친구인 피고1 000에게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 32590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② 12746분의3305㎡를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동생인 피고2 000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32591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③ 12746분의 1653㎡를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자녀인 피고3 000에게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32592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2호증)

3. 체납자의 사해의사

소의 000은 위 양도부동산이 ○○○시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자 위 양도부동산의 명의신탁 양도행위에 대하여 장차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때는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등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특수관계자인 피고들에게 본인의 유일재산인 사건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 바, 이는 소의 000이 원고인 국세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사건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고 또한 소외 000의 특수관계자인 피고들도 그 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유일재산

사해행위당시 소외 000은 사건부동산 이외에 경기도 ○○시 ○○구 ○○동 000-00 도로 110.4㎡중 지분1458.8분이 160.2를 소유(면적 ; 12.12㎡)하고 있었으며 사해행위 당시 평가액 5,079,837원이나 선압류(00복지공단 체납액 : 310,260원,000시청 과징금 : 394,914,150원,000구청 체납액 : 1,589,380원)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사건부동산이유일재산임.

5. 피고의 악의

피고1 000은 소외 000의 고향친구이며, 피고2 000은 소외 000의 동생이고, 피고3 000은 소외 000의 딸로, 소외 000에게는 사건 부동산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할 당시 이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000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 000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2005.10.4일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원상회복

피고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5.9.29일 자로 00등기소 접수번호 제23089호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하여도 선의의 전득자인 000에 대항할 수 없으며, 또한 말소등기에 대한 동기를 기대할 수도 없어 청구취지와 같이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합니다

8.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000과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행위는 00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도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6조 규정에 의하여 사해행위로써 이루어진 위 매매 및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사건 부동산을 소외 000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회복 시키고자 본 소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