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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7 2018고합2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B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2018. 5. 3.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부산 C 일대에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인 ‘D학교 E 석사’ 학력의 수학기간(1990. 9. ~ 1992. 5.)이 기재되지 않은 명함 약 20,0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국학력 기재 명함 제작, 배부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선관위 학력신고 사항 자료 첨부)

1. 선거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함에 있어서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취득학위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취지는 그 교육과정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