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심사 > 심사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9-07
[법령질의서]제목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세관장이「관세법」제3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