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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88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1,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피보험자로 하여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5. 2. 20.부터 2016. 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부부한정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6. 03:03경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F에 있는 G매장 앞 편도 1차로를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에서 울산과학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G매장 앞 인도에서 도로로 후진하던 H(C의 배우자) 운전의 원고 차량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I는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좌측 두정엽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I에게 I의 안전모 미착용 등 과실을 20%로 보고 2015. 8. 11.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사이에 보험금 1,052,232,05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7,221,99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피고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인도에서 차도로 후진하면서 주위 차량의 동태를 주시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원고 차량이 후진하여 도로로 이미 진입한 후 기어를 변경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어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전방주시의무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