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3 2016고단4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5:00 경 이천시 B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40 세) 와 피고인의 처 D 사이 관계에 대하여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D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지를 받자 위 노래방 밖 도로에서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정상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