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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062955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3,991,241원 및 그 중 62,602,141원에대하여2017. 9. 20.부터2018. 2. 27.까지연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보험계약자인 위 주식회사가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을 이행하지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경우보험계약자는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즉시변제하되,지연될경우에는지연손해금을가산하여변제하기로하였고, 한편 피고 B는 그와 같은 구상금 채무에대하여연대보증하였다.

다 음 증권번호:D 피보험자:(주)상일에너지 보험가입금액 :금99,050,209원 보험상품:이행(지급 보증보험 연대보증인:B

나. 위 주식회사가 주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여다음과같이원고는 피보험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였고, 그 구상금 채무내역 및 지연손해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지급일:2017. 6.21. 지급보험금:82,776,972원 보험금환입:20,174,831원 원금잔액:62,602,141원 확정지연손해금 :1,389,100원(산출일:2017. 9. 19.) 2017. 2. 20.부터의 지연이자율 :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63,991,241원과 그 중 원금62,602,141원에대하여2017. 9. 20.부터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인 2018. 2. 27.까지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2%의,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도 피고 B와 함께 위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 피고 A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갑 제2, 5호증의 각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