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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1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0. 14. 07:06경 울산 남구에 있는 태화강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0. 16:53경 경부고속도로 219.6킬로미터 부산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9. 15:50경 통영대전 고속도로 통영방향 12.6킬로미터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25. 16:58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 83.5킬로미터(경산시 옥산동)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1. 27. 22:29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중앙선) 40.9킬로미터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2. 22. 07:34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 61.4킬로미터(청도군 청도읍)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2. 12. 14:51경 경부고속도로 352.4킬로미터 서울방면(천안 입장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3. 27. 08:37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극동정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5. 3. 13:29경 남해고속도로 49.2킬로미터 순천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5. 4. 13:47경 남해고속도로 49.2킬로미터 순천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6. 7. 1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