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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8108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수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광양토건은 연대하여 76,986,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A은 2011. 9. 19. 피고 주식회사 수목건축사사무소(아래에서는 ‘피고 수목’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서울 강남구 B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설계, 감리용역을 위탁하였다.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은 원고는 2012. 1. 4. 피고 주식회사 광양토건(아래에서는 ‘피고 광양토건’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170,000,000원, 공사기한 2012. 8. 10.,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0.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원고와 피고 광양토건은 2012. 2. 3. 변경계약을 맺어 그 공사기한을 2012. 9. 10.로 연장하였다). 피고 수목은 당시 피고 광양토건의 공사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피고 광양토건은 피고 주식회사 클레버종합건설(아래에서는 ‘피고 클레버’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2012. 12.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지체상금청구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기한인 2012. 9. 10.보다 94일 늦은 2012. 12. 13. 무렵에야 완공되었다.

피고 광양토건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수목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광양토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부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부담할 지체상금을 70%로 감액한다.

그 피고들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