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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156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 2014.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1. 04:06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14번 주유기에 설치된 잔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원을 꺼내어 갔다.

2. 2014.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01:52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고시원’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시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412호의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2015.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04:30경 서울 강서구 H 4층에 있는 I 고시텔에 이르러 피해자 J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536호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와 패딩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왔다.

4. 2015.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4. 00:30 내지 04:50경 서울 강서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원룸텔’ 310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반지갑을 꺼내어 갔다.

5. 2015.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07:10경 부천시 원미구 N 5층에 있는 O고시텔에 이르러 피해자 P이 거주하는 위 고시텔 506호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던 방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