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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58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 04:00경부터 04:08경까지 사이에 위 B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거주하는 C호의 화장실 유리창 문을 손으로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복도로 나와 양손으로 위 C호의 창틀을 붙잡고 얼굴을 안까지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대면을 하지 않기 위해 재판부의 권고에 의하여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