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58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 04:00경부터 04:08경까지 사이에 위 B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거주하는 C호의 화장실 유리창 문을 손으로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복도로 나와 양손으로 위 C호의 창틀을 붙잡고 얼굴을 안까지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대면을 하지 않기 위해 재판부의 권고에 의하여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