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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9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소위 ‘유사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11.말경 ‘B’ 등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해 주면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을 하여 잃은 금액의 3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초경부터 2018. 6.초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원룸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E’, ‘F’, ‘G’ 등 사이트 게시판에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대한 홍보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트 가입절차를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말경 위 C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를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말경부터 2018. 9.경까지 화성시 H아파트 I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전항과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대한 홍보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트 가입절차를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부본사’ C간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이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거주 공범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무실 거주 공범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