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03. 4. 21.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3개월짜리 관광비자(C-3)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 후 체류기한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던 중 2004. 8. 20. 자진출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불법체류하다가 자진출국한 경우 2년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규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본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위장함으로써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을 착오에 빠뜨려 입국허가 및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경 키르기즈스탄의 도시인 비쉬켓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권 및 신분증 위조전문사범에게 한화 5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성명은 ‘B', 생년월일은 ’C.‘ 등으로 기재된 위조된 여권과 관련서류를 위 위조전문사범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2005. 12. 15.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인 것처럼 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관광비자(C-3)를 신청하면서 제출하여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2.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위 사무소 소속 체류기간 연장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D)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7. 24. 체류기간 만료일을 2015. 8. 11.까지로 하는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 명의의 여권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