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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6.08 2016나105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인정사실 중 마.

항의 “2012. 8. 29.부터 2012. 9. 14.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를 “2012. 8. 29.부터 2012. 9. 26.까지 4회에 걸쳐”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인정사실 중

바. 1 항의 2행 “그 중 D을” 부분을"그중 D을 운영하는 H 이하 ‘D’이라 한다

을"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인정사실 중

바. 3 항의 1, 2행 “추가 확인된 수량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고 D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필요가 있어”를 “D과 엠지축산 사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로 수정한다.

3. 추가판단

가. 가축분뇨 처리의무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화해 시 원고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로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제1심 판결 3항의

가. 1)항 부분} 관련 가) 피고는 이 사건 화해내용은 민법 제462조의 현상인도에 준하므로, 피고는 지장물을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되고 지장물에 부속된 가축분뇨 등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462조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채권의 성립 당시부터 이행기 사이에 현상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이행기의 현상대로 특정물을 인도하면 된다는 의미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인도 대상 목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