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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8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울산 남구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위 각 장소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통해 'E', 'F‘라는 상호로 홍보를 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9 내지 18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신체 마사지를 하여 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위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G, H를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건물 C호, D호 사진, 입주자카드 사본, 표준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및 영수증, 계 좌 거래내역

1. I 사이트 글 사진, J 등 캡쳐사진, 영업장부 및 영업내용이 적힌 메모지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 21,457,000원, 산정근거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기간(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