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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2916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7,646,845원과 그 중 각 8,986...

이유

갑 1에서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